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진주시는 겨울철 영농 현장에서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농업 현장의 안전과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급증하는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전기 안전에 대한 집중 지도를 펼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시는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점검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강한 바람과 야간 취약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하우스 단지로 급속히 확산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실시하게 됐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하우스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된 전기 배선 ▲난방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적치 여부 ▲소화기 비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농업인 교육 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물 배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농가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점검 활동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시설하우스 화재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점 소독시설 외에 20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장이 있는 이반성면과 지수면에 통제초소 2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제초소에서는 축산차량의 소독·통제, 출입 인력 소독, 방역지침 준수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읍면동별 가금농가 전담관 13명을 지정해 농가별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AI가 발생한 수곡면 오리 사육지역에 대해 주 1회 자체 소독하고, 축협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 축산농장 주변 도로와 가금류 밀집지역 진·출입로 소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해 AI 확산방지를 위해 긴밀히 대응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6건으로 경기지역 4건, 충북과 광주광역시가 각 1건씩이다.
야생조류 AI 검출 또한 경기(1건)를 포함해 전북(3건), 충남(2건) 등 각 지역에서 모두 12건이 발생했다.
또한 철새의 서식 조사 결과 지난달 약 11만 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는데, 이는 전월 63만 마리 대비 111.4% 증가한 수치이다.
야생조류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 소독약과 생석회를 기배부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11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가금농가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지역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가금 농장은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육가축의 폐사 증가 또는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