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합천군은 8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7,853건, 1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신규·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금융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평소 군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