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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해양경찰서, 2026년 청년인턴 5명 채용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 총 5명을 채용한다. 청년인턴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6개월간 행정업무 보조, 정책홍보 지원 등 해양경찰의 여러 직무에 참여하게 되며, 공직분야 직·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해경은 청년인턴(총 5명)을 채용하여 행정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19~34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원서접수는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청년인턴DB를 통해서 진행하며, 최종합격자(5명)은 4월 14일 발표되어, 금년 4월 20일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기타 청년인턴 채용관련 세부 내용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청년인턴DB,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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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