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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모범사례 공유…

당진시의회 - 옥천군의회 정책 교류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당진시의회는 4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와 함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기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옥천군의회에서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7명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의원, 김선호 의원, 전선아 의원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시스템 운영 방식 ▲평가를 통한 조례 개선 사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당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소개했다.

 

이어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조례 반영 절차, 전문인력 활용,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 도입한 바 있다”라며 “당진시의회의 사례가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옥천군의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에는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0개 조례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