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현수막을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 독촉·체납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별도로 운영해 징수율을 높인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및 연계 납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 5월에는 1,314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세외수입 체납액 수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해 납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