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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보급 지원 확대

총 4억 7천만 원 투입… 지역 어선 1,200척 대상 지원 사업 추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포항시는 이달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구명조끼 미착용 시 사망이나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1,200여 척의 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급 품목은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난 팽창식 구명조끼로,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는 미신청 어업인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며, 어업인들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이 최우선”이라며,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관내 주요 항·포구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