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영천시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위반 공장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소방안은 영천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 마련됐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비를 50% 감액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을 제공해 소유자가 양성화 절차, 서류 준비, 비용 산정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주요 위반사례, 행정절차, 양성화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사전 예방행정에도 힘을 쏟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한시적 해소방안은 단속이 아닌 상생을 위한 조치로, 법질서가 바로 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위반건축물 해소와 함께 행정 신뢰를 높이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