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청도군은 오는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정갱신 심사를 완료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첫해인 2025년에 청도군은 처음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
군은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재가급여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의 적정성 ▲종사자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서비스 품질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와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청도군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다.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요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