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동·휴천3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고립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자조모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 규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대상 명시 △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전규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은둔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라며,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