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의성군 보건소는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의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44명이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현재 의성군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으로 총 6곳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