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3월 3일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음의 거리와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자율상권구역은‘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정 요건은 △상업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할 것 △빈 점포를 제외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일 것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일 것 등을 포함하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 요건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8월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지난 3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서면1번가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부산시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의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진구는 3월 중 부산시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서면1번가 상권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