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제주시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1994년 경유 자동차에 최초 부과되며 시행된 제도다. 노후 경유차 등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을 되살리는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q 제주시는 2026년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총 1만 4,079대에 대해 6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나 폐차의 사유로 부과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정 제주의 대기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후납제 방식에 따른 오해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