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영덕군은 올해 3월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하고,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운행된 경유차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영덕군 환경위생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