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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 실시

623개소 대상…악취저감·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주력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3개소를 대상으로 제주시 축산과와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현장 방문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여부 ▲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의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 전반이다.

 

특히 올해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여부 등 강화된 허가 요건과 정상 가동 여부를 재점검한다. 또한 염소 산업 확대에 따른 관리 필요성 증가에 따라 100마리 이상 미등록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현행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625개소를 점검하고, 59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