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산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사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약 20억 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사업에서 법정 부과 기한 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과 제외 대상 면적 산정의 착오로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소 부과된 16억 7천만 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 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구·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 및 변경 사항을 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미부과 또는 지연 부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승인 사항을 바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조로, 해당 승인 사항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부담금 부과 및 세입 관리의 적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 승인 및 변경 승인 사항의 통보 절차를 점검하고 통보 기한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등 관련 지침 정비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부과 업무 부적정 사항 시정 ▲사업 승인 통보 체계 정비 ▲부과·산정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총 20건(시정·주의·개선·통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부담금 부과 기한을 넘기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 산정·부과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세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교통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이다”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