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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사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미담타임스 전해찬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나타났고, 이는 대구시 평균인 6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정비사업 활성화로 해체공사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고 감리제도가 도입된 제도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 수립·추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배부 ▲해체공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표지판 설치 ▲근로자 대상 정기·특별 안전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치모 의원은 “수성구는 대구 내에서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