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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충북도 하천‧계곡 구역내 불법점용 전수 재조사 막바지 총력

4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 대상 강도 높은 현장 지도·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충청북도가 이달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수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이 누락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5월 1일부터 안전감찰단을 투입하고,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도내 조사 실적 누락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시·군 중간 점검결과와 표본점검 결과를 통해 도 내 11개 시·군에 대해 4월 3일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수시 로 표본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시·군 TF팀 운영실태와 읍·면·동장 책임관 지정, 인력 지원, 수시 보고회 개최 등 제시하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훈 도 자연재난과장도 “강도 높은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연재난과 직원의 자체 점검을 통해 5월 1일 예고된 정부 안전감찰에서 단 한 건의 누락도 지적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