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전해찬 기자 | 대구광역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자동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도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보도상 불법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 20대에서 2025년 11만 8,261대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