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봄철 기온 상승으로 지하수 수질 변동과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춘천시가 음용 지하수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음용 지하수시설은 1일 양수능력 30톤을 초과하는 경우 2년마다, 30톤 이하 시설은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일반화학, 중금속 등 총 4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용·공업용·농·어업용 지하수시설 역시 용도와 양수능력에 따라 15~20개 항목에 대해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하수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이 운영 중이며 필요 시 관외 기관을 통한 검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검사를 통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