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이 4월 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킨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뜻을 모았다. 정쌍학 의원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단순한 출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미래세대를 조직적으로 세뇌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년 치밀하게 도발을 반복하는 일본 앞에서도 대사 초치 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관례적이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현장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산정 시 화장실 등 전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한 분리된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정비요원 범위에 포함한 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한 점 등이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활동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례 전반의 자구를 정비해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편의점, 소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영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과 범죄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하여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조례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만큼, 거래사고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보전, 탄소중립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환경·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산업·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이 집중된 경남에 정책금융·물류·에너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남도가 관리·대응해야 하는 대상에 한파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이상기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체계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동해고속도로 청량IC 진출입로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주관부서인 시 건설도로과와 함께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량IC 일대는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우려가 심각한 곳으로 특히 오전·오후 화물차량 집중 시간대에는 500m 이상의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4번 국도 진입 차량과 중량 측정을 위해 오른쪽 차선을 이동해야하는 화물차가 뒤엉키면서 병목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2개에 불과하고 병목 구간부터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200m에 그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공진혁 의원은 "청량IC의 교통 정체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청량 헬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며 "IC 진입로 확장과 함께 우회로 정비를 통해 교통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통해 화물차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울산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도로 운영사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보훈노인과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 사망 이후 배우자 의료비 지원 공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까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유족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왔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16억 원의 기금 전출금이 추가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시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군별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률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이 0.81%인 반면, 합천군은 0.39%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 정체로 인해 가입 가능 연령대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해 인구 유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제외 대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 내 묘목 등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시설 설치 및 임대기준 정비, ▲우량·연접 농지 위주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경영이양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는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며,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전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에 도비 2억 1,500만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편성됐으나, 현재의 위탁사업비 규모는 재단의 타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8억천만원, 활동진흥센터 8억 3천만원)와 비교해 매우 영세하다.”고 분석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물었다. 노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사업 유무에 따라 인력이 바뀌는 구조로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재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용어가 법령과 달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 해소 ▲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란 개선 ▲ 부속선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정 정비하여 실효성 강화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부속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