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자동응답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일은 수요일, 4·9일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담 콜센터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지급분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2차 지급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청 및 읍·면·동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