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김 의원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국·도비 지원이 없어도 군 자체 예산으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환수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행기 지원이 제도화되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