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김해시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 불법채취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점용 등 늦여름부터 가을철 산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준수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