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경상남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기로 도내 대여업체들과 최종 합의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PM 최고속도를 하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PM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대여업체 간담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속도 하향 정책은 일부 업체의 반발로 시행이 지연돼왔으나, 도가 대여업체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설득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한 끝에 속도 하향을 성사시켰다. 이번 합의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의지와 행정의 뚝심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감소 ▲PM 이용자의 제동거리 단축 ▲사고 시 충격 완화 등 직접적인 안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고 야간 이용을 제한한 이후, 사고 발생률이 100,000회 운행당 19건에서 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속도 하향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시군, 업체, 도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