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원특례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어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납기 연장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과 SNS채널을 통해 연장 조치 내용을 게시하고, 각종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방세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복구되는 대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