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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당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 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하여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로 줄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2월 5일까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감소, 폐업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