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재산권 제약 문제와 공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반납 위기”를 연이어 지적하며 “도민 생계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소멸어업인들은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매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 지난 4년간 금융비용과 재산세를 감당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부지가 오히려 어민들에게 채무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를 물류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임 청장은 현재까지 ‘물류단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물류단지 전환 및 용도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도민에게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와 경자청, 창원시가 협력해 일부 준공을 통한 직접 개발권 부여, 허용용도 확대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지 용도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도의 정책적 의지와 조정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이어 창원시 공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국비 22억 원, 시비 14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지만, 창원시가 자부담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결산추경에서 6억 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국비사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사업 선정 전에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뒤늦게 중기청에 양해를 구해 국비 반납을 유예한 것은 행정 책임성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는 시군의 국비사업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국비 반납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