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 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부산의료원 급여 미지급 사태로 부서 간 소통 부재, 관리·점검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부산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보건위생과는 의료원 관련 보건정책 조정·현안 공유·의회 보고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현안 과정에서 소통과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장이 단순히 보고만 받는 위치가 아니라, 현황을 직접 챙기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언급하며, “지도·감독 의무는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사전 인지–대응–보고 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적극적 역할”임을 설명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의료원의 주요 현안 조정과 점검의 1차 책임은 과장에게 있다며 시장이나 국장의 지시만 기다리는 보조적 역할로 머물러서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2차 추경 당시 주무부서에서 의회에 “12월까지 운영비 및 인건비가 충분하다”고 보고한 점을 지적하며,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다라며 의료원이 거짓 보고했거나, 주무부서가 검증 없이 의회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주무부서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미지급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관리·점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원의 전문의 인력채용 문제도 언급했다.
앞으로 건립되어질 어린이 병원에“소아 재활·정신·치과 등 전국적 의료인력 부족 분야는 병원 완공 후 단순 공개채용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인건비·복무조건 등 실질적 유인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그럼에도 충원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추가 제도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역시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부산시의 중·장기 재정전략·인건비 부담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 제2병원의 최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등급 하락(2등급 → 5등급)에 대해 “중증도 비율로 인한 평가 방식 변화(욕창지표 신설 등)에 따른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주무부서가 의료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호흡기센터 사업 지연, 제2노인병원 그린리모델링 지연 등 여러 사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추진된 점을 보면, 의료원–주무부서 간 소통과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번 급여 미지급 사태는 그 문제의 정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리자의 위치는 단순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챙기고 책임 있게 조율해야 하는 자리”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책임감·주도성·보고의 정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희용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응이나 사후 보완책이 아닌, 시스템·문화·책임 기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무부서와 의료원이 달라진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