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통영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 ‘섬 택시(개인택시 한정면허)’ 3대를 신규 도입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섬 택시를 운행할 신규 면허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공영버스 외 교통수단이 제한적이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아 보다 편리한 이동 수단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보건소 방문, 생필품 구매, 관공서 이용, 여객선터미널 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이동조차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통영시는 주민 요청(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방식의 섬 택시를 도입해 교통 불편 해소와 도서지역 교통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시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육지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인 브라보택시를 운행 중이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섬 택시 도입・운행은 현재 운행 중인‘브라보택시’와 연계해 운행할 예정이며, 섬 주민은 세대당 월 3회, 1회 택시 이용 시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섬 택시는 신규 개인택시(한정면허) 면허로 해당 도서지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며, 육지 운행 금지, 5년간 양도・양수 제한 등의 조건으로 발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