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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해양수도 부산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공공기관·기업의 청사 이전비와 주거 지원 ▲이주직원·가족의 정주여건 지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았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아파트·오피스텔 등)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있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이주직원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으로 신속하게 공공·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주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널리 알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