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부산시 산업재해 에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영미 의원은“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및 한파의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현상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염 및 한파 대비 정책은 현재 이동노동자 대상의 폭염 대비 얼음물, 쿨토시 지급 등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하여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사용자의 의무를 관리·감독하여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폭염’ 및 ‘한파’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사업주가 폭염 및 한파 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셋째, 부산시는 폭염 및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문영미 의원은“폭염과 한파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건강 피해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산업재해의 요인이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폭염 시 사업주의 조치를 명문화했으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과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폭염과 한파 등 기상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라고 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