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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호우 피해 복구 차질없이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우기 전 완료 박차

재해복구 2,602건 209건 완료, 1,225건 설계 중, 1,168건 공사 중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경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해 내년 우기 전 피해 복구 완료를 목표로 재해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1조 1,947억 원 규모의 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9월 초까지 재해복구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산청군, 합천군 등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8월 말까지 산사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시설하우스 등 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시군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월 말 민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부분 완료(91%)됐고,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2,602건 중 209건(8%) 완료, 1,225건(47%) 설계 중, 1,168건(45%) 공사 추진 중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도·시군 재해복구사업 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계약·행정절차 신속 추진, 실시설계 마무리, 조속한 공사 시행을 독려했다.

 

피해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나섰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재해복구사업의 중앙심사(30억 이상)와 도심사(10억이 상)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생략 등을 비롯해 계약심사 제외, 긴급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복구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능복원’ 사업과 ‘개선복구’ 사업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우기 전 위험지구 우선 사업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능복원 사업은 피해시설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개선복구사업은 인명·시설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폭 확장, 제방고 숭상,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배수정비 등 방재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고, 피해가 극심했던 산청군 등 시군의 공무원을 직무 파견받아 재해복구사업을 전담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21일 오전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집중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