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22일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제2차 ‘아동+부모 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교육은 11월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가 주관하고 경남여성가족재단이 후원했으며, 그동안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나아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권리교육으로 기획됐다.
2차 교육에는 총 5가족 16명이 참여했으며, 전문 강사의 강의와 참여형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는 서로의 입장과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 아동이 가정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 등 가족 중심의 실천적 내용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며, ‘상호 존중’이라는 가족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그동안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곧 권리 존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 권리 주장에 앞서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족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균형 있게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동권리 실천임을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시는 아동권리가 가정에서 실천될 때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아동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