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고 80% 이상은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인력 운영 불균형, 공정성 저하 등이 고스란히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현 부서 보직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 전체 직원 723명 중 375명(51%)이 1년 미만, 227명이 1~2년 근무 후 전보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구는 1년 미만은 물론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대규모 전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짧은 기간 특정 몇몇 직원이 격무부서를 피해가며 6개월에서 1년 이내 인사 발령이 나는 등 인사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병영성 정비, 태화시장 및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중부노인복지관·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로 업무가 지연되면서 공사비 상승 등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2년 이상 최소 보직 유지 기간의 제도화와 인사이동의 기준 마련, 인사 형평성 제고 등 구청 인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6개월~1년 미만 전보 조치는 인력운영상 긴급성을 요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단기 전보가 반복된다는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