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49,987건 7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억 4,000만 원(1.8%)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감소해 정기분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이동기기 금융 거래(모바일 뱅킹), 자동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추가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면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정해진 날짜 안에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들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