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녕군은 지난 1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용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성인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을 통해 그동안 군민들이 겪어왔던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경계 분쟁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계가 결정된 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함으로써 해당 지구의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장미화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최첨단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