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대구의 중심 동성로가 규제 완화를 계기로 화려한 디지털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대구 중구는 지난 19일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동성로 관광특구 내 전광판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구역 지정 방식의 변화다.
심의위원회는 당초 중구청이 신청한 개별 건물 중심의 ‘특정 지점(12곳)’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동성로 주요 보행로 일대를 아우르는 ‘특정 구간’으로 설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핵심 가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로 주변 구간까지 디지털 광고물 설치 규제가 파격적으로 완화된다.
주요 완화 내용은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물 설치 가능 층수를 기존 4~15층에서 2~23층으로 확대 ▲최대 표시면적을 기존 225㎡에서 337.5㎡로 확대 ▲광고물 세로 길이를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완화 ▲공공 목적 콘텐츠 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공익성을 강화한 점이다.
중구청은 이번 규제 완화를 동성로 상권 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상인회와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동성로가 다시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 상인들과 소통하며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