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 남구는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임대차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계약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해 남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①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③ 거래계약서 사본, ④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⑤ 신청인(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남구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