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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대 6.51% 인상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지원액 12만7천원 증가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진주시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4인가구) 지원액을 12만 7000원 올리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25년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만 5000원, 4인 가구 12만 7000원 인상돼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며,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 예외적용 범위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