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동의 절차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6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방인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적용되는 주민 동의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데 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개별로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동일한 취지의 의사가 주민총회에서 이미 확인됐음에도 다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기존의 개별 동의 확보 방식 외에도 주민총회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사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서식으로 작성된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중복 절차를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인용해, 행정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였다. 서울·부산·인천 등 다수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적 정합성을 갖춘 조치로 평가된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지역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절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 의원은 “개정조례는 주민 동의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주민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정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