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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100만원 지원

청년 부부 대상,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통영시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합법적인 체류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명만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총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은 2회로 분할 지급되며, 1차로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는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가 통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올해 1월부터 청년의 문화 향유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운영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To Young 청년적금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