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창원특례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상 46층 규모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296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수분양자가 영업신고 후 장기 투숙이 가능한 호텔·콘도 형태로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택 용도가 아니므로 실거주는 불가능하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전매가 자유로워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주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21년 정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생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 30실(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개별 호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준공된 전국의 생숙은 총 14만1천 실이며, 이 중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이 4만3천 실에 달하며, 불법 생숙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되, 미시정 시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대란’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여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분양자 동의, 11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각종 심의 통과 등 다수의 방지턱을 넘어야 한다.
창원시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 과정을 보면, ▲ 먼저 도시계획과는 2025년 9월 생숙을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 이행 시점을 이행보증증권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 둘째, 건축경관과는 수분양자, 시행사·시공사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총 15차례 간담회 및 방문 면담을 진행하며 원활한 용도변경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다.
▲ 셋째, 공유재산경영과와 성산구 건축허가과에서는 110억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공공시설 결정과 이행확약서 작성 지원, 용도변경 신청의 신속한 접수·처리까지 마무리하며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며, 자칫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대란의 위기’의 피해를 적극행정을 통해 타계할 수 있었다.
이번 용도변경 완료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296실 수분양자들은 대출 규제에 따른 잔금 미납과 입주 차질, 주거용 불법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약자 간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메종 드 테라스’ 생활숙박시설(298실)의 소유자들도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용도변경 사례가 선도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차장 추가 확보, 공공기여, 복도폭 기준 미달 등 해결 과제를 적극행정으로 하나씩 해소해 결국 해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혁신’ 사례는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