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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출산부담은 낮추고! 회복은 든든하게!

통영시 산모,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협약 체결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4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6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내(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53,904원 이하 ▲지역가입자 89,039원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 조리원을 이용 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 후 60일 이내 통영시보건소에 방문해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산후조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관내의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이 지역분만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입원 등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관외 중증 치료기관((학)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외 2개소)에 24시간 진료·이송 체계를 구축하며 통영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영시는 올해부터 임신·출산·양육 전주기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하반기부터 100%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