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거제시는 27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봄철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사업장 벌목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및 점검 강화 △벌목업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각 방제사업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적기 방제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을 전제로 한 효율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작업구간 사전조사, 작업 동선 관리, 주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공유했다.
거제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벌목 작업이 주된 업무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예방 중심의 책임 있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