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고성군은 2월 26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상책임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2025년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일 부터 2026년 8월 31일 까지 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한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중인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청구방법은 전용상담센터로 사고 문의 및 접수하면 된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한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고,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