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양산시는 2026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589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 운행 및 신체적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기적성검사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신체검사서 1부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단 3톤미만지게차는 1종보통 운전면허 필수)
해외 체류, 군 복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만료일 이전에 전국 건설기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성검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면허관리에 중요한 절차”라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