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임차료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1~2월분 임차료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적용해 연초부터 발생한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단, 월 임차료를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오는 3월 31일까지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선정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밀양 청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양시는 이번 임차료 지원 외에도 창업 캠프, 창업 공간 리모델링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창업 거점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초기 자금 확보인 만큼,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안착을 돕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밀양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