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그림문자 등을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시설·장소 관계자와 시민의 행동요령을 담아 지침으로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진 의원은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자신의 신체 기관과 같은 존재”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