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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의회 박충배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전해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구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박충배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 자연 체험 등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으로,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성구는 현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치유농업 전용 공영농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치유농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치유농업자원 발굴,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사업 추진 및 지원 △치유농업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박충배 의원은 “치유농업은 자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