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에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AAC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낱말, 표정, 손짓, 전자기기 등의 기호나 장치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을 뜻한다.
조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낱말 등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복잡한 서류나 말 대신 비치된 그림판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한국어 소통이 서툰 외국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른바 '무장애(BF) 소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장애, 언어, 표현의 장벽 없이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창원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